해커 “돈 보내면 해제”신종범죄 등장
인터넷 해커가 피해자의 컴퓨터 파일을 볼모로 돈을 요구하는 신종 범죄가 등장해 주의가 요망된다.
샌디에고 컴퓨터 보안회사 웹센스는 최근 한 고객 회사가 해커의 공격을 당해 전자문서들을 열어볼 수 없게 조작됐다며 해커가 이를 다시 열어주는 조건으로 200달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카고 회사 루크의 컴퓨터 연구원도 이같은 해커 공격을 접했는데 해커가 요구하는 배상금을 내지 않고 컴퓨터 파일을 열 수 있었으나 범죄수법이 갈수록 더 지능적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주요 컴퓨터 보안회사들은 소위 ‘몸값 웨어’(ransom-ware)라고 불리는 해커 공격을 막기 위해 보안 소트프웨어를 업데이트하기 시작했다.
보안회사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는 해커가 훼손시킨 웹사이트를 단순히 보는 과정에서 해커 공격을 당할 수 있다. 범인들은 최소 15개 종류의 데이터 파일을 피해자가 열지 못하도록 잠근 후 이를 열 수 있는 ‘열쇠’를 구입하라는 요구하고 있다.
연방수사국(FBI)은 해커들이 상업 웹사이트에 매매를 방해하거나 고객 정보를 훔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만달러를 요구하는 인터넷 공갈사기가 흔히 이뤄지고 있으나 컴퓨터 파일을 볼모로 삼은 공갈사기는 새로운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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