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예외 규정 2004년 8월24일부터 적용
직장거리 변동·질병으로 이사하면 면세
이미 주지의 사실처럼 거주주택을 파는 경우 주택 매매에 대한 세금은 과거 5년 중 2년 이상을 주 거주지로 거주를 하였다면 싱글의 경우는 25만달러까지, 부부 공동의 경우는 50만 달러까지의 매매 이익은 면세이다.
단, 면세 조항의 경우, 과거 5년 중 2년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직장 관련 또는 병으로 인해서 이사를 해야만 하는 경우는 해당기간 만큼 부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는데, 국세청(IRS)은 이 예외 규정을 최종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2004년 8월24일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먼저 직장관련에 대하여 살펴보면, 직장변경으로 출근거리가 50마일 이상 더 멀어지는 경우 부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장이 없었던 사람인 경우에는 새로운 직장까지의 출근 거리가 50마일 이상이면 된다. 직장은 동일한 직장, 새로운 직장 혹은 자영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계속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직업이 없었던 A가 새로운 직장에 취직했는데 그 직장이 집으로부터 거리가 51마일인 경우 부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음에는 납세자, 납세자의 배우자, 주택의 공동소유자, 납세자의 가족으로 함께 거주하는 자 등이 건강상 이유로 질병이나 상해를 진단하거나 치료할 목적으로 부득이 집을 팔고 이사하는 경우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혼자 살던 어머니가 사고를 당해 스스로 돌 볼 수가 없어서 살던 집을 팔고 딸 집으로 이사 가서 딸의 병간을 받는 경우이다.
또 하나의 예는, H의 아버지가 만성질병이 있을 경우 H부부가 집을 팔고 아버지 집으로 이사가서 아버지를 간병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이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란 토지수용, 재해, 사망, 직장해고, 직장이나 자영업의 변동으로 소득이 기본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쌍둥이 출산 등이 있다.
예를 들면 2베드룸 콘도에 거주하고 있다가 쌍둥이를 출산하여, 거주하던 집을 팔고 3베드룸으로 이사하는 경우이다.
또 다른 예는 B가 콘도를 구입하여 살다가 3개월 후 홈 오너스 어소시에이션(HOA)에서 일괄적으로 지붕 개량과 난방시스템을 교체함으로써 어소시에이션 비용이 2배 이상으로 올라 현재 소득으로는 주택융자금 이자와 어소시에이션 비용 등의 지불능력이 부족하여 집을 판 경우가 해당된다. www.AskAhnCPA.com
(213)738-6000
안병찬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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