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권 부여 법안 통과… 상원 회부
주 상원소위가 한의사들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SB233을 통과시켜 가주내 한의사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주 하원이 한의사들에게 환자의 진단권을 부여하는 법안 AB1113을 통과시켜 한의사들의 진단권이 법적인 보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주 하원 본회의는 지난 20일 리랜드 리(샌프란시스코 12지구·민주) 의원이 발의한 AB1113을 찬성 62, 반대 11로 통과시켰다. AB1113은 “한의사들은 자신의 진료 범위 내에서 진단할 수 있다”(Acupuncturists may diagnose within their scope of practice)고 명문화함으로써 한의사들에게 환자들을 진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동안 한의사들이 환자들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명문규정이 없었다.
리 의원은 “미 전역에서 1,500만명이 한의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한의사들의 진단권에 대한 규정이 분명치 않아 혼란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법안으로 한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하는 데 꼭 필요한 진단에 대한 확실한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주 하원은 또 ▲한의사들의 재교육 시간을 2년 30시간에서 50시간으로 늘리도록 하는 AB1114▲한의대 졸업생들이 의사 면허 취득 전 일정시간 레지턴트 코스를 거치도록 하는 AB1116법안도 통과시켜 한의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한편 가주한의사협회를 비롯한 한의 단체들은 주 상원이 “한의사는 어떤 육체적·정신적 질병도 진단할 수 없다”는 법안(SB233)을 심의 중인 가운데 하원이 AB1113을 통과시켜 한의업계는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남형각 전미주한의사총연합회 사무국장은 “AB1113 통과는 예상됐던 것”이라며 “이 법이 상원에서 통과되고 또 SB233은 하원에서 거부되도록 한의업계 힘을 하나로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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