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주 공화당,“정당의 후보선택권 박탈”주장
일괄예선 제도 대신 작년 주민투표 통해 채택돼
워싱턴주 공화당은 정당에 관계없이 예선 상위 득표자 두 명을 본선에 진출시키는 워싱턴주의 새로운‘톱 2’예비선거 제도를 백지화하도록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9일 시애틀 연방법원에 소장을 접수시킨 공화당은 새로 도입한 이 예선제도가 자체적인 후보선택을 위한 정당의 집회를 보장한 수정 헌법 조항 제 1조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역시 공화당의 이 같은 위헌 소송에 동감을 표명하고 킹·스노호미시·스포켄 등 주내 9개 주요 카운티의 감사관 또는 선거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임을 밝혔다.
폴 버렌트 주 민주당 의장은 워싱턴주 관련법은 정당에 후보 선출권을 부여하고있다고 지적하고“선거관리책임자들이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있다”고 비난했다.
지난해까지 워싱턴주의 독특한 선거제도로 지속돼왔던 일괄예비선거제도는 유권자들이 소속정당에 관계없이 모든 공직 출마자 가운데 원하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지난해 주민발의안 872의 통과로 도입된 새 예비선거제도는 그러나, 소속정당에 관계없이 상위 득표자 두 명을 본선에 진출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화당은 새 제도가 시행되면 동일 정당 후보끼리 본선에서 겨룰 수도 있고 정당이 원치 않는 인물이 출마할 가능성도 있으며 유권자도 반대하는 정당의 약체후보를 선택해 골탕을 먹일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930년대부터 일괄예비선거제도를 주도해왔으며 이를 변경하는 I-872 발의안에도 앞장서온 워싱턴주 그랜지(농민공제조합)는 새로운 선거제도가 정당들의 반발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테리 헌트 조합장은“원하는 후보를 선택할 권리는 정당이 아닌 유권자에게 있다”고 강조하고 정당의 소송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제도가 그대로 존속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선거 주무부서인 주 총무부는 아직 이에 대한 공식논평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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