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9년 12월 이전 퇴직군인 퇴직금 지급, 1만 2천명 혜택 예상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퇴직군인’에게도 퇴직급여금이 지급된다. 휴스턴 6.26 참전전우회(회장 강한석)는 지난 16일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국방부가 확정, 발표한 내용을 전달했다.
국방부는 지난 4월 25일 퇴직급여금 지급 대상을 현역으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역한 이등상사, 중사,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3월 31일 개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법률개정 전에는 중사 이상 계급으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유족 포함)이 법률 적용 대상자였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퇴직급여금 지급 대상이 지난 60년 1월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에 이등상사 이상, 복무기간 2년 이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당시 법과 형평성 차원에서 개정했다”며 “법률 개정으로 집단민원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퇴직급여금을 받지 못한 1만 2천 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에 의해 1959년 12월 31일 이전의 군 복무기간이 합산돼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고 있는 사람과 유족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퇴직급여금의 신청 기간도 6월 이내에서 법 시행일인 오는 7월 1일부터 1년 이내로 늘리고, 퇴직급여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도 1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국방부는 오는 7월 이전에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만들고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기간, 장소, 신청 자격, 구비 서류, 신청 양식, 문의처 등 신청에 관한 제반 사항을 공고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를 주관한 강한석 회장은 “젊은날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것 뿐인데, 훗날 알아주니 고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솔직한 심경을 토로하고, “독도문제 등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일본의 만행이 자행되고 있는 이 때 국가에서 노병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니 해외에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해 감사할 따름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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