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잔고·실제순익 차이
공제불가 지출 등이 이유
보통 사업을 하다보면 은행잔고는 얼마 없는데 세금보고시 생각지도 않은 큰 수입을 보고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12월말로 은행잔고는 1만달러가 있으나 세금보고시 순수익이 3만달러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조목조목 따지고 들어가야 할 부분이 사업비용의 공제항목이다.
사업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지출이 많이 생기기 마련이다. 물론 이 모든 지출을 사업상 경비로 처리한다면 좋겠지만, 미국법상 지출에 대한 엄격한 법률이 적용된다. 실제로 감사대상이 되는 이유중의 하나가 과다한 지출처리다.
현재 허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지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제품 구매비용, 종업원 급여, 종업원 숙식, 제반혜택, 임대료, 이자, 세금, 보험, 광고비, 사무용품 구입, 수리비용 등 비즈니스 관련 비용들이 대부분이다.
이와 같은 비용들은 당해연도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기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공제비용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자본으로 분류되는 비용들이 있다. 창업에 들어간 비용이나 기계, 가구, 자동차, 설치비용 등 사업자산비용, 전기배선 교체나 지붕개량 등이 그것들이다. 이들은 당해연도에 처리될 수 없고 몇 년에 걸쳐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
결국 한해 이와 같은 자산처리 비용으로 많은 돈이 들었다고 해도 올해에는 일부분만 처리할 수 있다. 이같은 감가상각이 은행잔고와 실제 순수익간의 차이를 설명해 주는 첫 번째 이유이다.
두 번째 이유로는 합법적 공제항목이 되지 못하는 지출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적으로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금액은 공제대상이 되지 못한다. 즉 개인집 렌트, 학원비, 비즈니스 목적이 아닌 식사비, 사적 여행경비 등이 예다. 또한 은행 론에 대한 이자지불도 민감한 부분중의 하나이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10만달러를 대출, 사업 목적으로 8만달러를 쓰고 나머지 2만달러는 주택 리모델 비용으로 지출했다. 이 경우 은행에 지불하는 이자중 2만달러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제대상이 될 수 없다. 개인 세금보고시 지불하는 세금도 역시 공제대상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부분이 크레딧 카드다. 회사카드를 만든 후에 이를 개인용도 및 사업용도로 모두 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감사에 걸렸을 때 피해갈 수 없는 문제가 된다.
이상 잔고와 순수익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알아보았다. 합법적 비즈니스 경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면 전문가에게 문의하기 바란다. (213)387-5600
유대향
<공인회계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