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지법 판사, NAACP 변호사 20분 지참 이유 들어
흑인학생 16명 소송 맡은 가렛은 ‘5분밖에 안 늦어’항변
교내 안전요원들로부터 수갑이 채워져 폭행당하는 인종차별적 징계를 받았다며 켄트 교육구를 상대로 흑인 학생들이 제기한 약 4천만 달러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기각됐다.
연방 지법 존 코펜누어 판사는 소송을 제기한 16명의 흑인 학생들의 변호사이자 전미유색인종인권향상협의회(NAACP) 시애틀 지회장 앨포스터 가렛이 재판 시간에 약 20분 늦어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들 흑인 학생 16명은 작년 교내 안전요원들이 자신들을 강제로 수갑 채우고 일부는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시애틀 NAACP는 켄트 교육구에 강력 항의했으나 교육구는 자체 조사 결과 차별로 인한 행동이 아니라고 밝혔고 형사소송도 기각돼 결국 민사 법정 싸움에 이르게 됐다.
새로 시애틀 NAACP 회장이 된 후 다른 한 명의 변호사와 함께 이번 손배 소송을 맡은 가렛은 5분밖에 늦지 않았는데 기각은 너무하다며 소송이 완전 기각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구 측 변호사 마이클 해링턴은 가렛이 20분 넘게 지각했다며“결혼식에는 늦을 수 있어도 연방 법원 재판에는 늦어선 안 된다는 금계율을 변호사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며 비아냥했다.
해링턴은 가렛과 같이 소송을 맡은 변호사 제임스 이간이 전에도 필요한 소송 문건을 제출하지 않아 코펜누어 판사에게 경고를 받았으며 이번 재판말고도 2주전 열릴 예정이었던 심리 재판에도 이들이 출석하지 않아 250달러의 벌금을 물었다며 자질을 문제삼았다.
켄트 교육구는 관내 학생 2만7천명 중 땅 바닥에 제압한 뒤 수갑이 채워진 경우는 단 33건이며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거친 것이라며 승소를 낙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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