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공립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중요행사 및 과외활동에 대한 내용을 이중 언어로 번역하고 필요할 경우 통역관을 제공해야한다는 법안(Intro 464)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청문회가 17일 시청에서 열렸다.
‘교육기회 평등 법안(Education Equity Act, Intro 464)’은 뉴욕시 공립학교와 교육체계에서 학
부모들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모든 자료를 이중 언어로 번역, 학부모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하렘 몬세라트(민주, 퀸즈 21지구) 시의원이 지난해 10월 상정했다. 법안은 성적표, 공립학교 연간 스케줄, 가정통신문 등 중요 문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열리는 크고 작은 행사와 정보를 알리는 전단지(flyer) 등 모든 문서를 한국어,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 크레올, 히브루어, 우두, 러시아어 등 8개 국어로 번역해야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 학부모회의를 비롯한 일체 학교 행사에서 학부모가 필요로 할 경우 통역관을 제공토록 하고 있다.
뉴욕시의회에서 진행된 청문회에 앞서 각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학부모들과 단체 관계자들은 17일 오전 10시부터 시청에 모여 영어가 미숙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공평하게 뉴욕시 공립학교 체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여할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기회 평등 법안은 다음달 중 또 한 차례 청문회를 거친 후 시의회의 투표를 통해 통과되면 바로 발효된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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