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대법원,“타 주 포도주 수입 금지는 위법” 판결
뉴욕주 등 24개 주에 워싱턴산 포도주 팔 수 있게돼
워싱턴주 포도주 업계는 포도주의 생산지를 구별하지 않고 판매 및 수입을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결이 워싱턴주 포도주의 판매를 증가시켜줄 것으로 잔뜩 기대하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16일 뉴욕주와 미시간주가 각각 타주에서 생산한 포도주의 주내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이 차별요소와 과독점 우려가 있다며 위법 판결을 내렸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인터넷을 통한 타주 포도주의 소량 구매를 더욱 활발하게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고비용의 유통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소규모 영세 양조업체들에게 더욱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주는 포도주 생산량에서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작년 한해 거둬들인 수입만 24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워싱턴주 포도주 산업 위원회(WWC)는 주내 약 3백개의 포도주 양조업체와 비슷한 숫자의 포도 재배업체가 있다며 작년에는 약 10만5백톤의 포도를 수확해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WWC는 지역 포도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타주 포도주의 수입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24개 주에 워싱턴주 포도주를 팔 수 있게 돼 올해 수익은 엄청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소규모 포도주 판매업체인 야키마 셀라스도 작년에는 인터넷을 통한 판매가 고작 2%에 머물렀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인터넷 판매가 증대될 것이라고 기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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