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견, 투계 등 동물학대 금지법안도 발효
크리스틴 그레고어 주지사는 총 33억달러 규모의 주 건설예산에 서명함으로서 프랭클린 카운티 교도소를 비롯, 각급 학교 건축 공사가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그레고어 지사는 학교부문의 건설예산에서는 대학시설의 증축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히고 워싱턴대학(UW) 등 주내 각 대학캠퍼스의 시설을 보완하는데 9억달러를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커뮤니티 칼리지는 64개 사업에 총 4억6천만달러, UW 및 워싱턴주립대학의 공사예산으로 2억6천만달러, 기타 4년제 대학의 공사비로 1억6천만달러가 각각 배정됐다.
올해 건설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논란돼왔던 프랭클린 카운티의 코넬에 1억8천만달러의 예산을 투입, 1,290석 규모의 교도소를 짓는 사업에 착수하게됐다.
그레고어 지사는 수감중인 마약 및 알코올 중독자들의 치료와 연계, 조기석방하자는 자신이 요구가 의회에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교도소 신축예산은 확정돼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레고어 지사는 또한, 공립교육제도에 대한 2년 간의 연구 프로젝트도 승인,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는 각 교육기관의 프로그램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방안이 모색될 예정이다.
한편, 그레고어 지사는 공공장소에서의 개 또는 닭 싸움 등 동물학대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에도 서명, 발효시켰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5년형에 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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