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외이주자중 6개월 이상 한국 체류자에게 병역 부과키로
<휴스턴> 대한민국정부는 국외이주 병역의무대상자에 대한 관련 병역법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2005.7.1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주휴스턴총영사관(총영사 민동석)이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우선 이중국적 또는 영주권자(재외국민 2세)의 한국내 체류를 완화하여 6세이전에 국외에 이주하여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영주권자(재외국민 2세)가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영주귀국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 체류하더라도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이중국적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한국내에 체류할 수 있게 되었고, 17세 이전에 한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공부한 기간이 3년 이내이면 재외국민 2세 자격이 유지된다.
이에 반해 국외이주자중 6개월 이상 국내 체류자에게만 병역이 부과되는데, 연간 몇 차례 한국을 방문하더라도 방문한 횟수와 관계없이 한국에서 체재한 일수가 연중 절반이상(183일)을 넘을 경우에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한국내 체제 중 병역의무부과 대상이 된 사람 중 선의의 목적으로 모국을 방문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외국민 2세의 출국 신고의무를 면제하여 총영사관에서 심사 후 재외국민 2세 확인을 받게 되면 공항 병무신고사무소에 신고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병역의무자(만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만35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병역을 마치지 않은 대한민국 남자)가 한국 내에 입국한 후에는 공항 또는 항만 병무신고 사무소나 각 지방 병무청 민원실 혹은 인터넷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해야 한다. 또한 한국을 출발하기 전에도 공항 또는 항만 병무신고 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총영사관 홈페이지(koreahouston.org)를 참고하시거나, 병역담당(713-961-0186 Ext. 210)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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