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거래 보고등 BSA규정 위반 MOU
중앙은행(행장 김선홍)이 현금거래법(BSA: Bank Secrecy Act) 규정 준수 미흡을 이유로 은행감독국의 행정 제재의 하나인 시정 합의(MOU) 조치를 받았다.
중앙은행은 13일 증권거래위원회(SEC) 자체 공시를 통해 지난 10일자로 감독기관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및 주 은행감독국(DFI)으로부터 비공식(informal) 행정 제재인 MOU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중앙은행이 받은 이번 제재는 지난 2월 감독국의 은행 정기감사에서 BSA 규정과 관련, 첵캐싱 업소 계좌 오픈시 서류 미비, 개인용 계좌의 비즈니스 용도 사용, 수상한 거래 보고(SAR) 의무 불충분 등의 사항이 지적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은행은 감독국과의 MOU에 따라 앞으로 ▲SAR 보고 강화 등 감사에서 지적된 BSA 관련 규정 위반사항 시정 ▲구체적인 시정 플랜 문서화 ▲회계 처리 절차 및 보고 전문성 강화 ▲분기별 진척 상황 보고서 제출 등의 조치를 취하고 개선 상황에 대한 재감사를 받아야 한다.
중앙은행은 이날 공시에서 “감독국의 지침을 따르는 한 이번 MOU는 은행의 경영과 재정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며 “최대한 신속히 MOU에 제시된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선홍 행장은 “이번 감독국의 조치는 경미한 제재인 비공식 MOU라 다른 행정적 규제는 없으며 은행이 이를 공개할 의무는 없으나 혼란을 피하기 위해 공시했다”며 “BSA 관련 지적된 문제들은 이미 대부분 시정 조치를 했으며 앞으로 MOU를 충실히 시행해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감독국은 감사 결과 위반의 심각도에 따라 가장 강력한 규제인 정지명령(C&D: Cease & Desist)와 벌금부과를 비롯, 시정명령(Consent Order), 시정 합의(MOU), 위원회 결의(Board Resolution) 등의 제재 조치를 적용하는데 중앙은행이 이번에 받은 비공식 MOU는 이중 경미한 제재에 속한다.
중앙은행은 지난 2001년 11월 역시 BSA 위반과 관련 감독국의 가장 강력한 규제인 C&D(Cease & Desist) 명령을 받았다가 약 4개월만에 해제된 바 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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