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적용 오버타임 관련법 무시하다
업주들 큰코 다치기 십상
세탁소·식당 등
한인업계 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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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타임 법률위반으로 피고용인(직원)이 고용인(업주)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버타임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안이한 생각으로 무시하다 불이익을 당하는 업주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부터 발효된 새 오버타임 관련법은 특히 세탁소·식당·수퍼마켓 등 한인들이 많이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업종에 대한 법규적용을 엄격히 하고 있는데다 연방법과 주법에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재인식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28일 오버타임 소송전문 이민호 변호사(새크라멘토)에 따르면, 1999년 10건에 채 못미쳤던 캘리포니아주의 오버타임 관련 집단소송은 2000년 60여건, 2001년 100여건, 2002년 200여건, 2003년 360여건, 2004년 500여건 등 급증하고 있다. 집단소송은 한번의 소송으로 여러명의 피고용인이 고용인에게 손해배상과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유사사건에 대한 일괄판정 성격을 띠기 때문에, 업주 입장에서는 한번 당했다 하면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업주들의 반대 로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통과돼 올해 1월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캘리포니아주의 오버타임법은 업주(피고)의 주장은 거의 100% 법적 효력있는 서류증거만을 채택토록 하는 반면 종업원(원고)의 진술은 대폭 수용하는 등 전적으로 원고에게 유리하게 돼 있는데다, 한두명에 불과한 소규모 업소 종사자들이 손쉽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놓아 한인업주들이 까다로운 소송전에 휘말링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이 변호사는 피고용인의 인적사항과 근로시간·휴식시간·지불근거 등을 빠짐없이 영어로 기록해 3년간 보관해야 된다고 충고했다. 오버타임법은 기록이 없으면 ‘거의 기계적으로’ 피고용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판례라는 설명이다.
종업원이 오버타임법 위반으로 업주를 고소하면 업주의 위반사실을 종업원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고소장의 기재내용 자체로 종업원의 소송관련 임무는 끝) 업주가 위반여부에 대한 모든 거증책임을 지도록 돼 있는 등 철저하게 종업원 친화적 법률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특정종업원이 전적으로 관리책임을 지는 현금출납기에서 돈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종업원이 훔쳤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업주 마음대로 그 종업원의 임금에서 공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을 정도다. <정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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