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마감 기점으로
자영업자 예납 시작해야
해마다 4월15일이 지나면 세금보고를 마친 자영업자나 고용 근로자들은 한시름 놓는다.
하지만 특히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2005년도 세금보고를 위한 첫 출발점이 되는 시기이므로 CPA 사무실을 통해 단계적 계획에 들어가야 한다.
먼저, 2005년도 세금의 예납에 대한 계획이다. 이미 세금보고를 마친 이들은 1040ES라고 하는 예납 스케줄을 본인의 CPA를 통해 받았을 것이므로,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지정된 날짜에 맞춰 예납을 하는 것이 내년도 발생할 세금에 대한 부담도 줄이고, 또한 예납을 하지 않아 부담해야 하는 페널티도 피할 수 있는 길이다.
참고로 1040ES 예납을 해야 하는 마감일은 4월15일, 6월15일, 9월15일, 그리고 내년 1월17일,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예납을 해야 한다.
다음으로 오는 4월30일까지는 2005년도 1분기 세일즈 택스 및 페이롤 택스를 보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IRS에 보고하는 941 택스 폼이 새로 개정되어 나왔기 때문에 미리 서둘러 보고를 마치는 것이 좋다.
특히 연방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종업원 세금을 매월 디파짓 해야 하는 경우에는 마감일을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종업원 세금보고의 마감일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만일 한 분기의 세금액이 2,500달러를 초과하지 않으면 디파짓을 할 필요 없이 폼 941 보고시 한번에 지불해도 페널티가 없다.
만일 lookback period의 한해 동안의 택스 라이어빌리티가 5만달러를 초과하지 않으면 매월 디파짓을 해야 한다. 이때는 폼 8109를 이용, 주거래 은행에 가서 매달 15일전까지 한다.
lookback period의 한해 택스 라이어빌리티가 5만달러 이상이 되면 보름 스케줄을 따라야 한다. 이때는 페이데이 요일이 수, 목, 금인 경우는 그 다음주 수요일까지 은행에 폼 8109 를 이용해서 한다. 만일 페이데이가 토일, 일, 월, 화인 경우는 같은 주의 금요일까지 은행에 디파짓 해야 한다. 페이롤 디파짓이 중요한 이유는 이에 따르는 페널티 및 이자가 2-15%까지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영업자에게는 4월15일이 끝이 아니라 2005년도 세금 납부를 위한 시작이므로 모든 세금의 디파짓 스케줄을 달력 등에 적어두는 것이 현명하다.
(213)387-5600
유대향
<공인회계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