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바뀌는 가주 자동차관련 법규
남가주오토클럽(AAA)이 발행하는 회원용 잡지 ‘웨스트웨이스’(Westways)는 2005년 1·2월호에서 새해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시행되는 각종 자동차 관련 법규를 소개했다. 새 법안들에 따르면 과속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이 크게 강화돼 한인 운전자의 주의가 요망된다. 다음은 각종 법안.
▲과속 벌금 인상(AB2237): 100마일 이상으로 과속하다 경찰에 두 번 이상 적발됐을 경우 현재 벌금은 500달러다. 새 법에 따라 2차 적발시에는 750달러, 3차 적발시에는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2000년에서 2003년 사이 캘리포니아주에서 100마일 이상 과속과 관련된 교통사고는 무려 25% 증가했다.
▲음주운전 규정 강화(SB1694): 현재 7년인 음주운전 처벌 기록 보존 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된다. 이 기간 안에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되면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 2회 이상 DUI에 적발되면 면허를 다시 교부 받기 전 음주와 마약에 관한 특별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이브리드 차량 카풀 운행 허용(AB2628): 연비가 갤런 당 45마일 이상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언제나 카풀레인을 주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이 시행되려면 연방정부의 승인이 필요한데, 2005년 여름은 돼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주정부는 운전자만 타고 있는 하이브리드카의 카풀레인 운행을 허가하면 교통흐름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연구할 계획이다.
▲보험정보 공유(SB1500·AB2709): 모든 보험회사는 자동차 보험 관련 자료를 반드시 DMV에 보내야 한다. DMV는 이 자료를 경찰 및 CHP와 공유해 운전자와 차량의 실제 보험 가입 여부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게 된다.
▲스쿠터 운전규정 강화(AB1878): 모터로 움직이는 스쿠터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스쿠터의 배기 장치를 개조하고 머플러를 제거하는 것도 불법이다.
▲스모그첵 요금 인상(AB2104·SB1107·AB923): 스모그첵을 면제받는 차량의 스모그 감소세가 6달러에서 12달러로 오른다. 스모그첵 면제 차량은 출시 4년 된 모델에서 출시 6년 된 모델까지 확장된다. 대기정화국에 내는 오염세도 자동차 당 연 2달러씩 추가된다.
▲헤드라이트 강제사용(AB1854): 날씨 때문에 1,000피트 거리에 있는 사물을 식별하기 어려울 경우 오토바이를 제외한 모든 차량은 반드시 헤드라이트를 켜야 한다.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의헌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