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고한 세계적인 바이얼리니스트 아이작 스턴.
아이작 스턴 유족, 재산 관리인 소송
세계적인 바이얼리니스트 아이작 스턴이 세상을 떠난 후 자필 서명한 사진들을 비롯, 음악 소장품, 바이얼린과 활들은 모두 경매 처분됐다.
하지만 스턴의 자녀 세 명은 이들 물품의 경매 처분이 부당했다고 주장, 스턴의 재산 관리인을 상대로 200만달러 이상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스턴의 자녀들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재산 관리인이 유품들의 가치를 잘못 산정해서 아버지의 부채를 청산하지 못했으면서도 관리인 본인은 개인 경비로 많은 돈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1년 81세를 일기로 작고한 스턴은 클래식 연주가 중 녹음을 가장 많이 한 사람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스턴은 1950년대에 유서 깊은 카네기홀 철거계획 반대에 앞장서 결국 이를 보존하게 했고 바이얼리니스트 이츠학 펄먼과 핑커스 주커먼 그리고 첼리스트 요요마 등이 세계적인 연주가로 성장하도록 도왔다.
스턴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유언에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 관리인 윌리엄 무어헤드 3세의 결정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어헤드는 얼마 전 스턴의 재산 관리인직을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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