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서류 서명하기 전
조건등 꼼꼼히 살펴야
한국에서 미국에 처음 온 아는 사람이 빌딩에 일정공간을 리스하려고 하니 건물주가 크레딧이 없다고 크레딧 좋은 사람의 퍼스널 개런티(personal guarantee)를 요구하더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데 나중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고 필자에게 물어오는 이들이 종종 있다.
보편적으로 말하면 미국에서는 개인의 신용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아파트에 입주하거나 차를 구입하거나 비즈니스를 위해 건물을 임대할 때 크레딧을 먼저 조사하기 마련이다.
가끔 한국에서 현찰을 많이 가져온 사람들이 모든 것은 현찰로 사고 빚이 없는 것이 좋은 크레딧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오히려 미국에서는 돈을 빌리고 그것을 잘 갚는 사람이 크레딧 점수가 높다. 한국에서 현찰을 넉넉히 가지고 온 사람에 대한 보증문제는 이렇다.
임대를 한 사람이 임대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퍼스널 개런티를 한 사람이 렌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전부 피하기는 힘들다. 특히 리스 기간이 남아있다면 잔여 기간 동안 책임이 따르게 된다. 우선 보증을 선 사람은 퍼스널 개런티의 서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자세히 알아야 한다. 가주에서는 보증을 선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려면 보증서류에 어떤 특정한 조항들이 있어야 된다는 법이 있기 때문이다. 보증한 사람의 방어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이 서류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보증서에 서명을 했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보증인이 여러 가지 방어를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따라서 퍼스널 개런티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그런 방어를 하지 않기로 다 포기(waive)한다는 문장이 있는 지를 검토해야 한다.
그래서 퍼스널 개런티 서류는 짧게는 몇 개의 문장으로 돼 있는 것도 있지만 여러 장으로 된 복잡한 것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5년 임대계약을 했는데 1년 후 계약 불이행을 했다고 할 때 보편적으로 건물주는 입주자를 먼저 고소하고 손해액을 받은 다음에 입주자가 손해액을 전혀 못 내거나 일부만 낼 때 보상받지 못한 차액을 보증한 사람한테 청구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 절차는 건물주가 밟아야 한다.
방일영
<변호사·MS&K>
(310)312-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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