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패션연합(CFA)개최 토론회에서 노동개발국 호세 밀란 부장관(왼쪽)이 AB633에 대해 말하고 있다.
가주 노동법 적용범위 축소 추진
노동국서 내달 수정 청원
주 노동부가 하청업체가 종업원에게 임금을 체불했을 경우 원청업체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 의류업계의 최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주 노동법 AB633에서 연대책임의 범위를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가주 노동개발국의 호세 밀란 부장관은 15일 가주 패션 연합(CFA)이 의류업계 관련 노동법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의류업계의 의견을 수렴, AB633의 일부 조항을 수정해 줄 것을 내년 1월 중 주의회에 청원할 방침”이라며 특히 “노동법 섹션코드 2671은 연대책임의 범위를 ‘재봉과 커팅, 제조, 가공, 조립 등 다양한 생산활동과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 표현이 모호해 명확히 수정할 경우 소매업체가 책임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노동부의 입장은 생산직 종업원들이 임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제기한 소송을 3년 이상 끌어오다 최근 법정 밖 합의로 일단락 지은 한인 의류소매체인 ‘포에버21’ 사례와 맞물려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그러나 한인들의 주요 업종인 제조·봉제업과 관련, 밀란 부장관은 “제조·봉제업체들이 책임범위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없다”고 덧붙여 이에 대한 지속적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또 나이키, 리복 등 대형 의류소매체인들이 AB633 불똥을 피하기 위해 가주의 제조·봉제업계에 일감을 주지 않는 등 파장이 심각하다는 패널들의 지적과 관련, “이로 인해 가주 경제가 타격을 입는 것은 비극적인 일”이라며 “노동부가 이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가주 의류업계가 노동 착취를 일삼는다는 일부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할 필요성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성의류업체 ‘카렌 케인’의 사장 로니 케인 등 5명의 패널리스트 외 한인의류협회 및 의류업계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김수현 기자>
sooh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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