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와 법정밖 합의
‘아태평양법률센터’(APALC) 등이 2001년 한인 대형 의류소매체인 ‘포에버21’(대표 장도원)을 상대로 임금 미지급 등을 이유를 들어 제기한 소송이 최근 법정 밖 합의를 통해 일단락 됐다.
가먼트 워커 센터는 14일 최근 포에버21측과 2001년 9월 이후 3년을 끌어오던 전국적 불매운동을 중단하기로 합의, 소송 및 불매운동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양측은 앞으로 포에버21이 판매하는 의류가 합법적 환경에서 생산되는지 여부를 함께 확인해나가기로 다짐했다.
GWC의 키미 이 디렉터는 “이 캠페인에 참여한 종업원들과 모든 지지세력들에 감사한다”며 “이를 계기로 포에버21측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방법을 공동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APALC와 생산직 종업원 19명은 2001년 9월 포에버21의 제품을 만드는 종업원 중 상당수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하고 위험한 근로환경에 노출되는 등 합법적 대우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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