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선단체에 도네이션 하면
타인 돕고 절세혜택 ‘윈윈’
<문> 몇 개월 전 한 병원에서 기부를 통한 세금혜택 방법을 소개받은 적이 있다.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이 있어 더 나이 들기 전에 상속세 절세 계획을 생각하고 있는데, 기부를 이용한 세금혜택과 방법에 대해 알고 싶다.
<답> 자선기관 기부를 통한 절세방법은 기부자와 자선기관 양측이 모두 이득이 되는 ‘윈윈 플랜’이라고 할 수 있겠다.
먼저 기부자는 기부금액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상속세를 줄일 수 있으며 자손들에게 더욱 많은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장치를 설립할 수 있다. 아울러 기부에 따른 보람과 명예를 아울러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자선기관은 현재 또는 미래의 재원을 확보하게 되어 보다 광범위한 봉사활동을 계획할 수 있게 된다.
대개 상속세등을 염두에 두고 자선기관을 활용할 경우 따로 트러스트를 설립, 자산을 유치해 기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별도의 수입을 발생시키는 장치로 활용하고 사망시에는 남아있는 재산을 자선기관에 기부하게 한다.
이 때는 트러스트로부터 발생되는 수입으로 생명보험을 구입하고, 취소 불가능한 별도의 트러스트로 유치할 경우 상속세로 납부할 자금까지 상속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확보하는 상당히 효과적인 계획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자선기관 기부와 관련해 활용되는 트러스트는 여러 종류가 있는 만큼 본인의 생각과 계획에 따라 다양한 플랜을 선택할 수 있다.
주식과 뮤추얼 펀드, 부동산, 현금 등을 이용한 기부와 함께 생명보험을 이용한 기부도 고려할 만한 사항이다. 기존의 생명보험을 활용해 기부할 경우 소득세 또는 상속세에 대해 세금공제를 받는 혜택을 기대할 수 있고 새로이 생명보험에 가입할 경우 적절히 플랜을 꾸민다면 보험료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때 불입하는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직접 내는 대신 기부하고자 하는 기관을 이용하면 공제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인사회의 각 자선기관과 봉사기관이 매년 기금모금으로 수고를 하고 있는데 이런 방법을 활용해 미래자본을 형성해둔다면 보다 큰 도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교회 등이 선교자금을 위해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사회가 기부문화가 보편화되어 있어 최근 미주 한인들 사이에서도 기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 자선단체 또는 비영리 봉사단체로의 기부는 효과적인 재산 상속계획의 한 방법인 만큼 본인의 재산상태 및 기부 의지 등을 전문가와 상의해 잘 활용한다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새라 이
<재정상담가>
(213)422-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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