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세미나 참석자들이 최근의 세무 감사 변화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IRS 감사규정등 변화 많아
PwC 비즈니스 네트웍 세미나… “납세자 참여확대후 문제점만 집중 감사”
회계법인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PwC)는 9일 쉐라튼 세리토스 호텔에서 ‘PwC 한인 비즈니스 네트웍 세미나’를 열었다.
‘연방 국세청(IRS) 감사와 최근 규정 변화’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강사들은 “최근 들어 세무와 회계 감사에서 관련 법규와 규정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므로 미국 주재 한국 지상사들은 이에 대처하기 위해 세무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이날 세미나의 주요 내용.
■ 협조 더 구하면서 처벌도 더 철저히
IRS는 최근 들어 감사계획을 바꾸고 있다. ‘IRS 준법 이니셔티브’(compliance initiatives)로 불리는 변화에는 공동감사 계획 처리, 특정사안 집중 심사, 신속한 해결과 중재, 출원 전 합의, IRS 주기별 시도가 포함돼 있다.
IRS의 이런 변화는 세무 감사에서 납세자의 참여를 더 많이 유도해 의견을 반영하고, 문제가 되는 사항만 집중 감사를 벌여 효율성을 높이자는 의도다.
IRS는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납세자에게 감사 계획 초안을 미리 보여줘 검토할 기회를 준다. 또 IRS는 최종감사 계획안에 납세자의 동의와 서명을 받도록 하고 있다.
IRS는 납세자의 협조를 더 많이 구하면서 협조에 불응하는 납세자의 처벌은 더 강화했다. IRS는 제대로 된 과정을 통해 처벌이 정해지면 이를 엄격하게 실행하고, 법을 준수하지 않은 데 따른 경제적 비용을 끌어올려 처벌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 접대비용 공제
고객에게 식사나 유흥을 제공한 경우 이를 비용으로 처리해 공제를 받으려면 사실 관계를 반드시 입증해야 한다. 입증 서류에는 비용 총액, 장소와 시간, 비용을 사용한 목적, 접대를 받은 상대방과 기업의 관계 등이 반드시 기재돼야 한다.
그러나 ▲항공료, 숙박비, 교통비 등 일상적이면서 필수적인 경비 ▲크리스마스·연말 파티, 송별회, 연례 소풍 등 휴양 비용 ▲종업원에게 제공한 커피, 도넛 등의 최소허용 보조(de-minimis) 등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
IRS는 세금 징수 절차 2004-29를 통해 접대비용 산정을 위해 과거 통계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과거 통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자료 추출 계획과 적합한 서류를 제출하고 적절한 견본 추출 공식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견본 추출이 세법 274(d)항에 규정된 사실 입증 의무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과거 자료에 쓰일 견본은 최근 3년으로 제한돼 있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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