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미 섬유의류수입협회(USA-ITA)가 연방 상무부와 섬유조약이행위원회(CITA)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심문이 20일 맨해턴의 국제통상법원에서 열린다.
7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이날 심문에서 법원은 현재 계류중인 중국산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을 중지하는 예비명령을 내릴 것인지 결정하며, 상무부는 15일까지 이 소송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다.
USA-ITA는 지난 1일 “섬유조약이행실행위원회(CITA)가 중국산이 미국 내 시장을 파괴한다는 단편적인 정보를 근거로 수입업체들의 정상적인 수입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상무부와 CIT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CITA는 6일 시장파괴 위협을 이유로 제출된 중국산 합섬 필라멘트 원단(카테고리 620) 및 중국산 울 바지(카테고리 447)에 대한 세이프가드 청원을 받아들였다. CITA는 이들 제품에 대한 공공 의견을 1월6일까지 접수, 60일 이내에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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