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바이오테러법 관련 지시
연방식품의약국(FDA)은 식품 공급선에 대한 바이오 테러 등의 경우 누가 식품을 오염시켰는지 추적하는 작업을 돕기 위해 6일 식품공급 분야에서 일하는 업체들에 어디서 식품을 공급받았고 그것을 어디로 보냈는지에 대한 기록을 보존할 것을 지시했다.
이 규정은 FDA가 2002년 바이오 테러법에 따라 만든 네 번째 규정으로 지난 2001년 탄저균 테러 공격 때 바이오 테러에 대한 취약성을 보강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의 시행령에 해당한다.
FDA는 지금까지 ▲식품 시설을 FDA에 등록하도록 하고 ▲미국에 수출하는 식품들은 배가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검역관들에게 미리 통보돼야 한다는 등의 규정을 만들었다.
새 규정은 식품을 제조, 가공, 포장, 운반, 분배, 보관하거나 수입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해당된다. 모든 단계의 관계자들은 식품을 누구로부터 받았는지와 다음에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등을 포함하는 식품의 공급선을 보여주는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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