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내년 차관련 세제혜택 확대
내년 세금보고에서는 차를 통한 절세 방법이 바뀐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세금으로 나가면 아까운데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USA투데이가 23일 보도했다.
우선 연방 국세청(IRS)은 마일당 37.5센트이던 표준 마일리지 요율을 2005년부터 40.5센트로 인상한다고 지난주에 발표했다.
올해 개솔린 가격이 대폭 인상된 점을 고려해 내려진 결정이다. 자동차 보험료도 올랐고, 관리비가 더 많이 드는 트럭이나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이 많아진 점도 인상 요인이다.
표준 마일리지 요율은 특히 차를 모는 자영업자들이 관심을 갖는 항목이다. 개솔린, 수리, 유지를 위해 쓴 돈은 실제 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해 보고하거나 표준 마일리지 요율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준 마일리지 요율은 간편하다. 그 해에 운행한 마일리지에 40.5센트를 곱하기만 하면 된다.
자영업자가 아닌 회사원이 마일리지 사용액을 회사로부터 돌려 받았다면, 40.5센트와 실제 환불액의 차이만큼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도 있다.
또 하나 차와 관련된 절세 방법은 하이브리드 차량의 세제 혜택이다. 2004년과 2005년형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하면 2,000달러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제 혜택이란 ‘경상비 이상의’(above the line) 공제이므로 혜택을 받기 위해 항목별 공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마지막으로 차를 기부하고자 한다면 올해 안으로 끝내는 게 좋다. 내년부터는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기부 받은 단체가 실제로 얻은 수익금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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