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규정 강화탓… 한인은행들도 꺼려
첵캐싱을 취급하는 업소들이 한인은행을 통해서 구좌를 열기가 점차 힘들어지고 있다.
연방재무부는 현재 9.11 테러이후 BSA(현금거래법)규정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첵캐싱을 통한 돈세탁 등을 방지하기위해 첵캐싱 업소의 은행구좌 오픈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한인은행들은 첵캐싱 업소가 연방재무부가 정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첵캐싱업소들의 구좌개설을 불허하고 있다.
연초 FDIC, OCC 등 은행감독국은 산하 한인은행에 이같은 내부지침을 은행에 통보했으며 한인은행들도 수수료등 수익은 좋지만 BSA 이슈등으로 인해 섣불리 리커, 마켓, 첵케싱업소들의 첵캐싱 구좌를 열어주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현재 첵캐싱업소들이 은행에 구좌를 오픈하기 위해서는 ▲머니 서비스 비즈니스 등록증 ▲가주 첵캐싱 허가증 ▲재무부산하 ‘금융범죄단속 네트워크’(FinCEN) 등록증 ▲업소내 돈 세탁방지를 위한 내부규정 비치 등을 갖춰야한다.
새한은행의 다니엘 김 부행장은 “9.11테러이후 은행감독국은 첵캐싱업소가 제대로 서류등을 준비한 후 구좌를 오픈했는지 일일이 점검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 은행측에 책임을 묻기때문에 은행에서도 함부로 구좌를 열어줄 수 없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측은 또한 업소들이 돈 세탁방지를 내부규정을 갖췄어도 이를 제대로 준수하는지 까지 살펴야하는등 업무가 크게 과중한 상태다.
한인은행들은 예전처럼 첵캐싱업소들을 상대로 한 구좌 오픈 권유도 거의 사라졌으며 기존의 구좌도 제대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줄어나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흥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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