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 법사위에 상정
민족학교등 캠페인 전개
불법으로 입국한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학생들에게 합법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드림법안(Dream Act)이 연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민족학교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등 이민자 단체들이 법안지지 전화걸기 운동에 들어갔다.
민족학교와 미교협은 4일 기자회견을 통해 “드림법안이 법무부 재심사 법안에 첨부돼 연방 상원으로 보내졌으며 법사위원회가 5일부터 재심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법사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드림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어 이번에도 법사위 통과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법사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전체 회의에서도 통과된다. 드림법안은 지난해 여름 상원 전체 회의에 상정된 바 있으나 지난 7월 상원이 여름 폐회될 때 자동 폐기됐었다.
드림법안이 소생한 데는 민족학교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등 이민자 단체들의 단식 활동이 크게 기여했다. 이민자 단체들은 미 전역 10개 주에서 5일∼2주 단식을 통해 드림법안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현재 상원에 상정된 드림법안은 하원에서 통과된 것의 수정안으로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하원과의 조정을 거치게 되고 대통령이 서명하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드림법안 지지 전화는 파인스타인 워싱턴 사무실(1800-690-1936, 한인보좌관 최유리)이나 LA사무실(310-914-7300), 백악관(202-456-1111)으로 하면 된다. 민족학교와 미교협은 영어가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대리 전화 서비스도 실시한다. (323)937-3718/3703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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