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정부 과다한 벌금 부과 ‘과정상 불법’ 판정
뉴욕시정부의 과다한 벌금 부과에 대해 법원이 ‘과정상 불법’이라는 판정을 내리면서 그동안 속앓이를 해온 소규모 자영업계가 적극적인 벌금 완화 청원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뉴욕주지방법원은 최근 스트릿 벤더들에 대한 벌금 인상이 청문회나 시의회를 거치지 않고 결정됐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이 판결은 스트릿 벤더들의 위반에 대한 벌금이 지난해 250달러에서 1,000달러로 오르면서 생존권의 위협을 받게 된 벤더들이 집단으로 법원에 제소한 뒤 나온 것이다.
법원은 시정부의 각 단속기관들의 벌금 인상 결정이 공청회 등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질 경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욕소상인총연합회(회장 김성수)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밀실에서 이뤄지는 부당한 벌금 인상에 대해 제동이 걸릴 것이라며 환영했다.소상인총연은 그동안 시정부 기관의 벌금 인상이 어떤 방식으로, 또는 어떤 근거로 이뤄졌는 지 등을 확인한 뒤 부당성이 발견될 경우 원래대로 바꿀 것을 요구하는 청원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소상인총연은 로버트 부크만 변호사를 행정규정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고 활동에 들어갔다.김성수 회장은 우선적으로 한인 소상인들과 밀접한 보건국과 위생국, 소비자보호국 등 3개 부처의 벌금 인상 결정 과정을 밝혀달라는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시정부의 각 기관들은 벌금 인상을 시의회나 일반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장 재량으로 처리해왔다고 주장하면서 시정부의 자의적인 벌금 인상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소상인총연은 시정부의 벌금 인상 과정이 불법인 것으로 확인되면 벌금 사면 운동 등을 전개할 방침이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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