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인 평등회는 24일 노인주택 무료 설명회를 개최하고 보다 많은 한인 노인들의 공공주택입주 신청을 당부했다.
이날 아주인 평등회 퀸즈 사무실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조 라우리아 뉴욕 시 노인국 주택부 담당관은 뉴욕 시는 현재 심각한 주택난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노인들의 주거 환경도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한 후 하지만 자신이 만 62세 이상 노인이라면 주택난이 아무리 심각하더라도 공공주택(NYCHR·정부 노인 아파트)입주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공주택 입주 신청은 3년이 지나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입주가 결정 될 때까지 계속 확인,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사를 했을 경우 반드시 노인국 주택부에 주소변경 사실을 알려 불이익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공주택과 함께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SEC 202 하우징과 SEC 8 하우징도 대기자가 많다는 단점이
있으나 일단 리스트에 올려놓고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며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공공주택 신청자격은 연 소득이 3만5,000달러 미만의 62세 이상 노인이며 SEC 202 하우징과 SEC 8 하우징은 연 소득이 2만 달러 미만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공급되는 아파트는 스튜디오와 1 베드룸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들어 공공주택 입주 순위결정에 있어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주던 옛 방식에서 탈피, 노동 임금 소득이 있는 노인에게 우선권의 50%를 배당하고 있다.
또한 만 62세 이상으로 렌트 통제 또는 렌트 안정 등 렌트 규제를 받는 아파트에 임대차 계약서 상 가장 또는 세입자로 입주한 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갱신 때 임대료가 인상되면 그 인상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자격조건은 가족전체의 연소득이 2만4,000달러 이하여야 하며 월 임대료가 가족 전체 소득의 1/3을 초과할 경우 해당된다. 문의 347-438-0062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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