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고교·대학 관계법 무지로 신청 저조
불체자 자녀 학비혜택에 관한 주법(AB540)이 지난 2002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대학이나 고교의 입학사정 관계자들이 이를 모르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학생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일정 자격을 갖춘 불법체류자 및 그 자녀에게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적용되는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이 법이 시행에 들어간 지 2년이 넘었지만 홍보가 부진하자 법안 제안자인 마르코 파이어바흐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은 300여명의 대학 및 고교 관계자들을 초청 23일 세미나를 열었다.
AB540은 UC계 대학, 칼스테이트계(CSU) 대학, 커뮤니티 칼리지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학생에 적용되며, 밀입국한 불법체류자들은 물론이고 방문비자(B), 학생비자(F) 등 비이민 비자로 입국한 뒤 체류시한을 넘긴 경우에도 해당된다.
캘리포니아주 내 정규 고교를 3년 이상 재학 후 졸업하거나 졸업시험(GED)에 합격하고, 현재 합법적 이민신분을 신청중이거나 향후 신청하겠다는 서약서를 학교측에 제출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혜자격자가 2002년 1월 이후 비거주자 학비를 냈다면 거주자 학비와의 차액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다.
베로니카 제로니모 아태법률센터 프로젝트 디렉터는 “대학관계자들이 법 자체를 몰라 학비혜택을 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면서 “학생만이 아니라 대학실무진에 대한 홍보가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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