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키 델가디요 LA시 검사장과 마틴 러드로우, 에릭 가세티 시의원이 8가와 옥스포드의 아파트 앞에서 불량한 아파트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승관 기자>
쥐·바퀴벌레 들끓어도 ‘나 몰라라’
타운 2개동 등 모두 4곳 5명
안전 위생 소방 등 총99건 위반
시검찰 “저소득층 삶 위협 철퇴”
LA 한인타운 내 아파트 건물 2개 동을 포함한 총 4개 건물의 건물주 5명이 건물안전, 위생, 소방 등과 관련한 총 99건의 건물관리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LA시 검찰에 기소됐다.
총 172유닛인 이 건물들은 그간 관리가 안돼 쥐와 바퀴벌레가 들끓고, 파손된 배관이 정비되지 않아 뜨거운 물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등 입주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크게 위협해 왔다.
입주자들의 신고가 잇따르자 LA시 주택국, 건물안전국과 소방국, LA카운티 보건국 등 단속 주무기관들은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시 검찰이 지난 8월25일 정식으로 소장을 제출했다.
라키 델가디요 LA시 검사장은 9일 마틴 러드로우, 에릭 가세티 시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건물주들은 렌트를 계속 받으면서도, 건물을 정비하지 않아 저소득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건물주들은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검찰이 기자회견을 가진 한인타운 8가와 옥스포드의 아파트(832 S. Oxford St.)는 1베드룸 700달러, 싱글 500달러 수준으로 타운내 다른 아파트보다 조금 싸지만 내부는 악취로 가득 차 있고 매우 불결한 상태였다. 특히 이 아파트의 건물주는 의사인 것으로 알려져 검찰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다.
건물주들이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건당 최고 징역 6개월에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이번에 기소된 건물주 가운데 한인은 없고, 입주자들도 거의 대부분 히스패닉이지만 한인타운에서도 아파트 관리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시검찰의 기소는 악덕 건물주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LA시는 주택국에서 건물주와 세입자간 문제를 관할하게 돼 있지만, 업무폭주와 인력부족 등으로 많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또 시정명령이 내려오더라도 건물주에게 긴 대응기간을 주기 때문에 그 사이 입주자들은 고스란히 불편을 참아야 한다.
■건물관리 관할 기관들.
LA시 주택국 (866)557-7368, 건물안전국 (888)524-2845, 소방국 (213)978-3570
LA카운티 보건국 (626)430-5200
<배형직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