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지시… 퇴직후라도 유죄 판결땐
노무현 대통령은 2일 공직자 부패방지대책과 관련, 퇴직 후에라도 재직 중 비리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으면 (공무원) 연금을 박탈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3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최근 2억원의 현금이 배달된 사실을 고백한 안상수 인천시장 사례를 거론하며 일선 공무원들 사이에는 이와 비슷한 사례가 많을 것 같은데 금품을 제공 받은 공직자가 신고할 경우 포상하는 제도를 검토하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부패방지위원회가 비리혐의가 있는 공직자의 사표수리를 금지하는 방안을 보고하자 제도를 잘 다듬어서 정리하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청탁ㆍ추천공개제도와 관련, 도입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신중하게 방안을 정리해서 추진하라고 말했다.
한편 부방위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 산하기관 임원 선임절차를 개선하고, 퇴직공무원들의 관련업체 취업제한제도를 엄격하게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부방위는 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장, 공직 유관단체장은 임명권자에게 공정한 인사관리와 업무수행, 건전한 사생활 등을 약속하는 ‘청렴서약’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청렴서약서 작성과 관련, 실효성이 약하고 해당 기관장의 자존심만 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정보통신부는 회의에서 최근 공무원 금품수수 의혹이 드러난 정보화촉진기금과 관련, 기금의 중장기 운용계획을 이 달 내로 수립해 기금운용에 대한 내ㆍ외부 통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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