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부담 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제도를 만드는 것은 모든 국가가 추구하는 목표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의료제도 개혁안은 대통령 선거 공약의 단골 메뉴로 등장한다.
물론 보험문제는 우리 한인사회에서도 큰 이슈이다. 미국인들은 대부분 직장을 통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만 한인들은 대부분 자영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의료보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 의료보험을 통해 직장의료보험 만큼 혜택을 받으려면 보험료가 녹녹치 않다. 4인 가족이 제대로 된 보험에 가입하려면 매월 거의 1천달러가 든다. 그 많은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가정은 많지 않다. 그러다보니 아예 보험없이 지내거나 아니면 수입이 적은 것처럼 속여 주정부가 제공하는 베이직헬스 플랜등에 의존하기도 한다. 그러나 보험없이 지내는 것 못지않게 수입을 줄여서 보고하는 것도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방법이 없을까? 제도개선 문제는 정치인들 소관이라 하더라도 현행 시스템 내에서도 아쉬운 대로 방법은 있다.
맨먼저 택할 수 있는방법은 본인 부담을 늘리는 것이다. 소위 디덕터블을 높이거나 코페이를 더 많이 하면 거의 50%까지도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본인부담을 높이려면 보험에 들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보험은 재난상황을 만났을 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품이지 비용을 보전해주는 시스템이 결코 아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건강보험을 의료비 보전수단 정도로 생각하고 감기몸살 치료를 받고서도 보험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해주기를 바란다. 보험회사도 수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소한 의료비용까지 감당해달라는 소비자들의 요구는 무리다. 이런 분위기에선 손실을 보전하기위해 보험료를 인상하는 보험회사의 입장을 나무랄 수도 없다.
두번째 방법은 소득세 공제혜택을 부여하는 각종 플랜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현행 세법 상으로는 의료비 공제혜택은 반드시 항목별로 공제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 게다가 공제 금액도 전체수입 중 7.5%가 넘는 한도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연방세법 105조나 125조 규정, 또는 금년부터 시행된 Health Savings Account를 이용하면 의료비의 상당부분에 대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긴다.
세번째 방법은 의료비 할인플랜에 가입하는 것이다. 이 경우 매달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대신 의료비나 약값에 대해 일정 부분 할인을 받는다. 이들 할인플랜은 월가입비가 의료보험보다 무척 저렴하다는 것을 내세운다. 그러나 반드시 지정된 의료시설이나 의사를 이용해야 하고 할인혜택이 모든 질환에 적용되지도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의료보험은 디덕터블이나 코페이 등 환자 부담액이 미리 정해져 있지만 그 이상은 부담할 필요가 없다. 이에 반해 할인플랜은 의료비 할인만 주어질뿐 본인 부담액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할인플랜을 의료보험과 혼동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어떤 방법을 택하던간에 해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의료비의 대비책은 마련해야 한다. 한마디로 의료보험이라고 말하지만 그 내용은 천차만별이다. 다른 재정문제들과 마찬가지로 의료비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도 자신이 필요로 하는 의료혜택의 내용을 결정한 후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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