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세무법원, 공제 요청 소송 불가 판결
경영대학원(MBA) 재학생들에게 제공되던 학비 세금공제 혜택이 크게 줄어들 위기를 맞았다.
월스트릿 저널 17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는 최근 연방 세무법원(Tax Court)이 MBA 교육비로 지출된 2만317달러 공제 요청 소송을 제기한 트레이스 맥유엔씨에게 공제 불가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으로 세금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앞으로 유사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판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방 국세청(IRS) 코드 섹션 162에 따르면 납세자들은 현재 종사하는 직업과 관련된 지식 습득이나 관련 기술을 익히기 위한 교육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의사나 변호사처럼 전문직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의대나 법대에 진학했다면 학비 세금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MBA 재학생은 예외 적용된다.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MBA 학위를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전체 수입의 2% 이상을 초과한 비용은 학비공제 이외 기타 항목으로도 공제가 가능하다.
단, 경영학 석사학위(MBA) 취득 후에는 학교 등록 전에 일하던 직장으로 다시 복귀하거나 또는 학업과 직장을 병행한다면 MBA 과정이 업무와 연관성 있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다.
이 같은 기준에서 볼 때 금융분석가로 일하다가 MBA 취득 후 투자은행 마케팅 매니저로 직장을 옮긴 맥유엔씨 경우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 배경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현재 MBA 학비 공제를 신청한 납세자 규모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IRS의 감사가 더욱 까다로워지고 결국 수혜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미주리 대학 경영학과 랜들 가드너 교수는 ▲파트타임 MBA 등록생은 졸업 후 이전에 일하던 직장으로 복귀할 것 ▲풀타임 등록생은 이전에 일하던 직장과 MBA 교육과정이 관련 있음을 증명할 것 ▲이직할 계획이라면 MBA 학위 취득 전 미리 새로운 분야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공제 수혜 조건에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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