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학비지원 신청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달 애리조나주에서 체포된 불법체류 학생이 연방 대배심으로부터 18년 징역형과 75만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경종을 울리고 있다.
지난 7월20일 애리조나주 검찰청에 체포돼 현재 연방검찰에 기소된 상태인 헤수스 호세 세랑길군은 불법체류 신분임에도 불구, 애리조나 매리코파 카운티에서 태어났다고 허위 출생 증명서를 꾸민 뒤 연방학비보조 신청서에 시민권자로 표기해 1997년부터 2000년까지 무려 4만7,770만 달러를 연방정부에서 보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펠 그랜트와 스태포드 론 등 유·무상으로 지원되는 연방학비보조 프로그램은 현재 미국 시민이거나 영주권 소지자 등 합법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불법체류 학생에게는 수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에 연방대배심은 지난 4일 학비보조 사기(US 코드 타이틀 20, 섹션 1097(a)), 정부 자산 절도(타이틀 18, 섹션 641), 허위 시민권자 주장(타이틀 18, 섹션 911) 등 3가지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 세랑길군에서 총 18년의 징역형과 75만달러의 벌금형을 언도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최근 불법체류 학생들에게 적용하는 학비 기준을 놓고 각 주마다 법정소송이 이어지고 있고 또 수년간 미국 대학의 급격한 학비 인상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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