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봉제협 연합회
곧 주의회측과 논의
등록비 250달러선
벌금 100달러선 요구
미주 한·미·중국 및 북가주 봉제협회를 대표하는 가주 봉제협회 연합회(ACAC·회장 김상우)가 라이선스 등록비 및 노동법 위반 벌금의 인하 운동에 본격 착수한다.
12일 ACAC는 가주 노동법 AB633이 봉제의 경우 업체당 250∼2,500달러, 의류제조의 경우 750∼2,500달러로 규정하고 있는 라이선스 등록비를 250달러로, 임금 체불시 종업원 1인당 300달러씩 계산해 부과되고 있는 벌금을 100달러로 각각 낮출 것을 제안, 논의하기 위해 이달 말 주의회 관계자들과 만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ACAC에 따르면 봉제업체들은 매년 라이선스를 갱신할 때마다 평균 500∼1,000달러의 등록비를 내고 있으며, 원청업체의 등록비도 750∼2,500달러로 규정돼 있다.
김상우 회장은 “약 4,000여 회원업체가 매년 평균 500∼1,000달러씩 내고 있는 등록비를 250달러로 인하할 경우 엄청난 액수를 절감할 수 있다”며 “AB633법이 실행된 이후 전보다 5∼10배 가량 늘어난 벌금도 종전 수준으로 줄여 회원업체들의 부담을 덜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ACAC는 또 봉제업체들의 협회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회원들이 라이선스 등록을 협회를 통해 갱신할 경우 노동청이 이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의 혜택을 주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AB633 조항 중 하청업체가 종업원에게 임금을 체불했을 경우 원청업체의 연대책임을 의무화한 내용과 관련, “일부 원청업체들은 봉제업계가 이 내용을 지지한다고 오해하고 있으나, 봉제업체들도 원청업체와의 관계 악화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이 조항을 없애는 것은 AB633 자체를 무효화하는 중대 사안인 데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건의하면 위험부담이 따르므로 이번 건의에서는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sooh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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