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 한인세탁협
프로포지션 65 관련
남가주 한인세탁협회(회장 신영)는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을 공중에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탁소 등을 소송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환경법 프로포지션 65와 관련, 업소내에 부착해야 할 경고문을 최근 회원들에게 발송했다.
경고문은 ‘우리 업소는 캘리포니아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을 사용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지난 1986년 통과된 주법인 프로포지션 65에 따라 주지사는 암이나 기형아 출산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의 리스트를 매년 발표해야 하며 위험물질 리스트에 올라 있는 700종의 화학약품 등을 사용하는 종업원 10명 이상 업체들은 비즈니스에 경고문을 붙이고 신문공고를 통해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최근 하와이언가든스의 한 한인 세탁소가 CBE라는 환경단체로부터 이 법을 어겼음을 알리는 통지서를 받아 상당한 합의금을 지불해야 소송을 피할 수 있게 되면서 법 준수가 세탁업계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
문의는 (310)679-1300 세탁협회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