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결제수단으로 많이 쓰이는 ‘페이팔’(PayPal) 계좌를 1999년 10월1일부터 2004년1월31일 사이에 오픈한 회원들은 평균 50달러를 보상받게 된다.
지난 2002년 샌호세 연방법원에 페이팔을 상대로 ‘연방 전자상거래법’을 위반에 대한 공익소송을 제기한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의 변호사들은 페이팔이 회원들에게 925만달러를 보상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페이팔 이용자는 2004년 10월23일까지 해당 공익소송 웹사이트(www.settlement4onlinepayments.com)를 방문해 보상금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상액은 청구자가 페이팔을 이용하면서 겪은 피해정도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고, 한국에서 회원 가입한 이용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페이팔의 아맨다 피레스 대변인은 “우리는 법을 어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원고측이 법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생긴 일”이라고 밝혔다. 이베이의 자회사인 페이팔은 합의 직전 회원들의 페이팔 이용 방법을 개선했다.
<이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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