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업체들 4년간 4천만달러 물어
대기업 등 732곳 거액 합의금 휘말려
세탁업소는 9천∼2만달러 규모 피해
최근 한인 세탁업주도 공익소송 위기
최근 한 한인 세탁소가 환경보호법 ‘프로포지션 65’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한 환경단체로부터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한 가운데 2000~2003년까지 4년간 가주 업체들이 이 법과 관련해 지불한 합의금 액수가 무려 3,879만달러였던 것으로 밝혀져 한인 업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주 환경청 산하 유해환경평가국(OEHHA)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환경단체들로부터 위반통보(notice of violation)를 받은 뒤 합의금을 내고 문제를 해결한 업체는 세탁소 5곳 등 총 732곳이었다. 연도별로는 2000년 205곳, 2001년 204곳, 2002년 166곳, 2003년 137곳 등이었다.
OEHHA는 암, 기형아 출산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의 리스트를 매년 발표하도록 주정부에 의무화하고 여기에 포함된 물질을 사용하는 종업원 10명 이상 업체에게는 고객들에 대한 경고의무를 부과한 프로포지션 65의 시행을 감독하는 부서다.
이들 732개 업체 중에는 세탁소 등 스몰 비즈니스는 물론 제너럴 모터, 코스코, 토이즈러스, 프락터&갬블, 알벗슨스, 힐튼호텔, 포시즌스호텔, 오피스 디포 등 미 유수의 기업들도 다수 포함됐다. 대기업의 경우 10만~20만달러는 보통이고 최고 200만달러를 낸 곳도 있었다.
이 기간 적발된 세탁소는 5곳으로 이들이 낸 합의금이 적게는 9,000달러에서 많게는 2만3,000달러에 이르러 경제적 타격이 막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액은 6만3,900달러, 업소당 평균액은 약 1만2,800달러였다. 해당 세탁소들은 소송으로 가지 않는 대신 고객들에 대한 경고, 퍼크 방출량 감축, 퍼크 사용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
자료에 따르면 위반업체들이 낸 합의금 중 약 60%는 변호사 경비, 약 30%는 환경단체 활동기금, 약 10%는 벌금 등으로 각각 분배됐다.
남가주 한인세탁협회(회장 신영)는 “700가지 이상의 물질을 사용하는 어떤 업체라도 소송을 당할 수 있는 만큼 한인 세탁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리스트 등재 절차, 업체 의무사항, 단속 등 자세한 프로포지션 65 정보는 OEHHA 웹사이트 www.oehha.ca.gov에서 얻을 수 있다.
<김장섭 기자> peterkim@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