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 보네빌 댐 방수량 늘리도록 명령
법무부,‘일상업무에 법원이 간섭 말라’맞서
콜롬비아 강에 서식하는 연어의 보호를 위해서는 수력발전을 제한할 수 있다는 법원판결이 내려져 전력당국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제임스 레든 연방판사는 전력생산을 위해 콜롬비아강과 스네익 강 댐의 방수량을 줄이는 계획에 대해 이의신청을 낸 환경보호단체의 주장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레든 판사는 특히, 스네익강에 서식하는 어린 연어들이 바다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댐의 방류량을 늘리도록 해당기관인 보네빌전력청(BPA)에 명령했다.
BPA는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여름철에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예년과 마찬가지로 보네빌 댐 등 4개 댐의 방수량을 크게 줄일 예정이었다.
통상, 봄과 여름에 걸쳐 치어들이 발전시설을 통과해 지나갈 수 있도록 방류량을 늘리는 BPA 측은 연어의 서식을 크게 위협하지 않는 수준에서 전력생산활동을 하고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테드 쿨롱가스키 오리건주지사·환경보호단체·인디언부족 등은 그러나, 강의 수위가 낮아지면 연어의 서식이 크게 위협을 받는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조치를 철회하도록 요구해왔다.
연방기관의 송사를 관장하는 연방법무부는 법원이 하절기 수량조절 등 일상적인 업무행위에 대해 간섭할 권한이 없다고 이번 판결에 맞대응 하겠다고 밝히고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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