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신설된 한인의류협회(회장 최대호) 집행부 산하 ‘AB 633 특별활동부서’(대표 김윤혁)가 이 법의 부당성에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소송비용 모금에 나선다.
특별활동 부서는 27일 가진 모임에서 하청업체의 종업원 임금 체불에 대한 원청업체의 연대책임을 규정한 이 법으로 인해 억울하게 노동법 위반업체로 몰린 회원사들이 고발자를 상대로 소송을 할 경우 필요한 자금을 확보키로 결정하고, 최소 참여업체 숫자와 업체별 모금액수, 모금방법에 대한 논의가 끝나는대로 모금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AB633 법안 때문에 피해를 입은 상당수 업체들이 협회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개별 대응을 하다 근본적 해결을 보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하고 전담 실무자를 채용, 회원사들의 제보를 적극 접수할 계획이다.
“담당 변호사를 선임, 접수 사례들을 검토해 AB 633이 악법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케이스에 모아진 돈을 사용할 방침”이라고 특별활동 부서는 밝혔다.
특히 모금액수보다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느냐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고 회원사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촉구하기로 했다.
김윤혁 대표는 “예를 들어 100개 업체가 참여해 3,000달러씩 모으는 것보다 300개 업체가 1,000달러씩 내는 것이 훨씬 파워가 있다”며 “가능한 한 많은 업체들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기금을 모아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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