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세탁소 상대 공익소송
종업원 10명이상 업소 소송보다 합의가 유리
한인 운영 세탁소가 ‘안전한 음용수 및 유해물질 단속에 관한 법’(프로포지션 65) 위반을 이유로 환경단체로부터 공익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해 종업원 10명 이상을 고용하는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하와이언 가든스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한 한인 업주는 최근 ‘더 나은 환경을 추구하는 커뮤니티’(CBE)를 대변하는 미국인 환경변호사로부터 ‘법 위반 통지서’(notice of violation)를 받았다. 당신의 업소가 고객들에게 발암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알리지 않았음을 통보한다는 내용이었다.
변호사는 통지서에서 CBE가 ‘소송의향 60일전 통지서’(60-day notice of intent to sue)를 법원에 접수시켰다며, 이 업소가 주민들이 많은 지역에서 퍼크를 대기중에 방출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많은 세탁소들이 대체 용매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즉각 만나 합의(settlement) 가능성 및 퍼크방출 감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변호사측은 LA카운티 검찰 앞으로도 “프로포지션 65이 정한 대로 소송에 앞서 해당 업소에 법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캘리포니아세탁협회(CCA)에 따르면 2002년 11월 이후 지금까지 9개 세탁소가 법 위반 통지서를 받았다. 소송을 피하기 위해 환경단체와 합의하기 위해서는 무려 2만달러 이상이 든다는 것이 CCA측의 전언이다. 남가주한인세탁협회(회장 신영)의 스티브 한 사무국장은 “소송 위협을 당하는 업소들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 사무국장은 위반 통지서를 받을 때는 너무 늦기 때문에 업주들은 ▲출입문 옆에 경고문을 부착하고 ▲로컬 신문에 90일마다 ‘우리 업소는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을 사용한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광고를 업소명, 주소 등과 함께 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탁협회 (310) 679-1300
<김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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