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미납이나 법원출두 거부한 3만5천여 명 혜택
면허국‘밀린 벌금 내고 면허갱신 해야’강조
사소한 교통위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법원의 출두요구를 무시한 운전자에 대한 면허정지는 불법이라는 워싱턴주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3만5천명 가량의 운전자들이 사면혜택을 받게됐다.
면허 정지자 사면을 위한 집단소송을 주도한 도나 터커 변호사는“법원 판결이 이번만큼 많은 수의 주민들에게 영향을 끼친 케이스도 드물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쌍수로 환영했다.
터커 변호사는 면허정지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적발돼 형사 입건된 운전자들도 사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하지만 일선 법원관계자들은 아직 대법원 판결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위반 운전자들이 많아 이 같은 판결이 제대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워싱턴주 대법원은 5-4의 다수의견으로 주 면허국이 교통벌금을 내지 않거나 법원출두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의 면허를 정지시킨 것은 행정심문이나 항소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번 사면조치는 경미하거나 3급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 한한 것으로 음주운전이나 차량 폭행혐의로 구속된 운전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면허국은 지난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37만 건 가운데 30만7천 건은 3급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이번 사면조치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갱신하려면 반드시 밀린 벌금을 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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