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재무부, 불법단속 3년만에 10만달러 지급
근거 없는 테러혐의로 가게 상품, 장부 등 압수
연방 정부의 테러 수사로 피해를 입은 두 명의 무고한 소말리아 출신 상인이 연방정부로부터 10만달러의 보상금을 받아냈다.
연방 재무부는 사우스 시애틀 지역 미니 마켓 업주 압디나실 누르에 7만5천달러, 이 가게 옆의 선물가게 업주 압디나실 파라에 2만5천달러를 각각 보상키로 합의했다.
보상금을 받도록 도와준 미국인권자유연대(ACLU)는 테러와의 전쟁을 표방한 부시 행정부의 무작위 정책에 피해를 입은 무고한 이들에게 비록 늦긴 했지만 보상이 이루어져 다행이라고 밝혔다.
연방 재무부 소속 감찰단은 지난 2001년 11월 이들 소말리안 업주와 함께 입주해 있던 바라켓 송금회사가 테러분자들을 불법으로 도와준다는 제보를 받고 불시 단속을 폈었다.
그러나, 감찰단은 당시 알카에다와 연관된 혐의를 받고있던 바라켓 외에 엉뚱하게 이 두 가게도 단속을 펴 판매상품들, 진열 선반대, 심지어 화장실 휴지와 금전등록기의 잔돈도 모두 압수했었다.
비록 재무부는 음식들을 제외한 물건들을 3주 뒤 반환했지만 모두 크게 상해 있어 판매가 불가능했으며 결국 선물가게는 문을 닫아야했다.
두 업주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불시 단속으로 인해 가게문을 닫아야했고 개인적인 명예도 크게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CLU는 당시 재무부의 불시단속은 위헌적이며 국제 경제 긴급행사권 법안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