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 연방지법은 불법 체류 신분이라는 이유로 대학 입학을 거부당한 학생들이 주내 7개 공립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 거부 취소’ 집단 소송에 대해 최근 기각 결정했다.
이는 현재 서류미비학생 사면을 위한 `드림 액트(Dream Act)’ 법안 통과 촉구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내 대학이 불법 이민자들의 입학을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는 근거를 남긴 것이어서 주목된다.
원고측 학생들이 대학이 연방정부의 이민정책 심사기준을 행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불체자 학생에 대한 입학 거부는 위헌이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연방법원은 미국의 헌법과 대학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해진 입학거부 결정은 합헌이라고 못박은 것이다.
T.S. 엘리스 3세 연방판사는 지난 2월25일 1차 기각 결정에 이어 당시 판결을 유보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기각 판결을 내렸으나 소송을 제기한 학생들과 이들을 대변한 이민자 단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케이스 재검토를 요청하는 서한을 판사에게 전달했다.
미국에서는 지난 1982년 연방법원의 `플라이어 v. 도우’ 케이스 판결을 계기로 초·중등과정 등록학생의 체류 신분을 묻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학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이번에 소송 대상이 된 학교는 윌리암 & 메리 칼리지, 조지 메이슨대, 제임스 매디슨대, 노던 버지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버지니아대, 버지니아 커먼웰스대, 버지니아 텍 등이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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