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 명성을 차지하고 있는 소설 ‘분노의 포도’와 ‘에덴의 동쪽‘ 등의 작가 존 스타인벡의 유가족들의 유산차지 싸움이 그가 사망한지 50년이 되어 가는 데도 끝나지 않고 있다.
이번 주 LA 서쪽의 맨해턴 연방법원에 다시 접수된 유산분쟁의 핵심은 스타인벡의 작고한 세번째 아내와 그의 두번째 결혼에서 출생한 자녀들 사이의 ‘땅 따먹기 싸움’이다.
스타인벡의 직계 자녀로는 유일하게 생존한 토머스 벡과 1991년 사망한 아들 존 스타인벡 IV의 딸 블레이크 스마일이 그들의 계모이자 할머니(일레인 스타인벡으로 2003년 사망)와 그녀에 의해 고용된 유산집행 에이전트가 직계에 상속된 스타인벡의 저작권리를 박탈하려 음모를 꾸미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들은 일레인벡이 스타인벡이 사망한 1968년부터 현재까지 저작권 관리를 적절하게 하지 못해서 직계에게 돌아왔어야 하는 800만~1,000만달러 이상을 빼앗겼다며 지금이라도 그를 바로잡아달라는 주장이다.
스타인벡은 당시 두 아들과 미망인에게 유언을 통해 재산을 분배했으나 그의 작품저작 권리에 대한 특별한 유언은 남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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