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킹 카운티 지법 배심, 180만달러 지급 평결
당국 항소 뜻 밝혀
진화 훈련도중 추락사고로 허리와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은 예비소방관에게 거액의 피해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킹 카운티 지방법원 배심은 시와 소방당국의 소홀한 준비로 인해 부상을 입은 케빈 락(43) 에게 180만달러를 보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락은 4년 전 노스 벤드에 위치한 워싱턴 소방훈련원에서 훈련 마지막날 55피트 고가사다리를 이용, 120파운드 무게의 마네킹을 구조해 내려오던 중 30피트 높이에서 떨어져 등뼈와 다리뼈 골절상을 입었다.
허리에 석고붕대를 하고 수개월에 걸친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그는 지금까지도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상태다.
락은 당시 3일간 충분한 휴식이나 식수공급 없이 계속된 강도 높은 훈련으로 탈수증세에 피로가 누적돼 의식을 잃었다며 무리한 훈련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락의 변론을 맡은 데이빗 위크 변호사는“배심이 훈련원에서 일어난 상황 전반에 대해 분석한 결과 훈련강사와 사고처리반장이 소홀히 대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평결내용을 환영했다.
시 측은 그러나, 이는 단순사고로 훈련 시 모든 안전조치를 취했으며 몸이 좋지 않았다면 락이 훈련에 참가하지 말았어야한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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