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히스패닉계 노동자 외에 다양한 소수계 겨냥
서영민 시애틀 한인회장, “상담전화 최근 급증”
최근 LA나 뉴욕 등 대도시에 이어 서북미 지역에서도 불법 체류자를 주 대상으로 하는 당국의 불심검문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영민 시애틀 한인회장은 당국의 불법 이민자 불심검문이 두 달 전부터 강화된 데 이어 지난주부터 주변에서 이와 관계된 상담 또는 문의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인 서 회장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비숙련 노동자들이 집중된 야키마, 리치랜드, 웨나치, 트라이 시티, 스포켄, 포틀랜드 등지에서 불심검문이 빈발하지만 한인사회도 이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 회장은 웨나치와 야키마의 경우 이민국 수사관들이 그로서리 업소와 월마트 등을 불시에 들이닥쳐 불체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검거하는 사례들이 이민 변호사협회를 통해 알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까지 단속대상이 주로 히스패닉계인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최근에는 다양해졌다며 일례로 사복 차림의 이민국 수사관이 여행객을 가장하고 기차에 탑승, 소수계 승객들에게 자연스런 질문을 던진 뒤 수상한 답변이 나오면 연행해간 사건도 있었다고 전했다.
서 회장은 워싱턴주에도 캐나다 국경을 넘다 체포된 한국인뿐 아니라 LA 등지에서 유입된 불법체류자들이 검거되는 일이 왕왕 있다며 최근 3~4일 동안에만 불법체류자 검거와 관련돼 8통의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9·11사건 이전에는 불체자로 이민당국에 체포돼도 5천달러의 보석금만 내면 석방됐지만 요즘은 5만달러 이상 책정되는 것은 예사이고 보석 책정 자체가 거부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서 회장은 불체자는 물론 합법 신분의 한인들도 이민국 또는 경찰의 검문 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다음과 같은 요령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사전 영장발부 여부: 수사관이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와 불체자를 단속할 때는 반드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집주인이나 직장 대표의 허락이 없을 경우 집 또는 직장 주위를 둘러보는 것도 거절할 수 있다.
▲묵비권 행사:“어디서 왔냐”“미국에 온 지 얼마나 됐나”등 유도성 질문에 답할 필요가 없으며 강압적인 분위기라면“변호사와 이야기하라”고 말하고 현장을 피하는 것이 좋다.
▲신분증 제시 요구: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요구는 오직 범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그 외 문제가 없는 데도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면 거절할 권리가 있다.
▲불체자 은닉죄: 불체자가 집에 잠시 머무르거나 또는 운전 중 동승하고 있다가 불심검문으로 불체자와의 관계가 드러나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 만약, 이들을 상대로 한 민박집 또는 하숙집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은닉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을 받는다.
▲필요한 서류 소지: 법적으로 18세 이상이면 반드시 운전면허증, 영주권 등의 일반 신분증을 휴대해야 한다. 여의치 않으면 고용인 서류 I-9 폼(Form I-9, 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을 작성해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다.
▲한인회 이용: 영어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의심이 커져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이름과 전화번호를 챙기거나 한인회의 전화번호를 메모해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다.
/방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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