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수퍼바이저위, 조례안 승인
동물보호법 준수따라 A~C까지 분류 가을부터 시행키로
레스토랑이나 음식판매 스토어 등에만 부착되던 리포트 카드가 오는 가을부터는 애완동물 센터나 애완동물 미용살롱, 애완동물 호텔 등 관련 비즈니스에도 부착될 예정이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29일 애완동물 비즈니스 대상 등급제 및 등급 공시를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심리 끝에 통과시켰다.
따라서 카운티의 관련부처는 카운티 내 51개 도시와 미합병 구역에서 운영되는 애완동물 비즈니스들이 주나 로컬 동물보호나 통제법 준수하는가 여부를 매년 1회씩 검사한 후 A부터 C까지의 등급을 매겨 업소 앞에 부착시킬 예정이다.
이번 애완동물 비즈니스 등급제를 제안한 이본 버크 수퍼바이저는 위원회에서 이를 통과시킨 것에 대해 환영하고 “애완동물을 식구처럼 기르는 주민들에게 안도감을 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버크 수퍼바이저는 애완동물로 수익을 얻는 비즈니스들이 소유주들이 맡긴 개나 고양이등을 굶기고 학대하고 좁은 공간에 한꺼번에 수용하는 등의 학대 사례가 빈번하게 보도되면서 애완동물 소유 주민들의 권리를 위해 이같은 조례를 작성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오는 가을부터 시행되게 될 애완동물 비즈니스 등급제 내용에 따르면 A는 주정부나 로컬정부의 동물보호법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 업소에 부착되며 B는 한두 가지 미흡하더라도 개선중인 업소에 주어진다. C 등급은 폐쇄할 정도는 아니지만 모든 부분이 개선되어야 할 환경임을 뜻하게 된다.
관계자들은 C등급 이상을 받지 못하는 비즈니스는 즉시 수용 동물들을 강제수용 당하게 되므로 결국은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등급제 실시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모든 애완동물 소유주들은 “애완동물을 안심하고 맡길 비즈니스 찾기가 어려웠는데 선택의 여지가 많아졌다”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들뿐 아니라 대부분의 애완동물 관련 비즈니스 업주들도 “최근에 많이 터져 나오는 동물센터 학대 케이스로 의심이 많아진 고객들에게 신뢰를 다시 줄 수 있게 됐다”고 찬성의사를 표했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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