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선일씨 사건 계기 재외국민 등록 중요성 대두
90일 이상 체류자, 도착 후 30일 내에 신고해야
이라크에서 무장 단체에 납치돼 끝내 살해당한 김선일씨 사건 이후 해외 체류 한국민들의 공관등록 의무규정 준수가 강조되고 있다.
가나 무역 직원이었던 김씨는 이라크 반군에 수주일간 납치됐다가 살해당했으나 김씨가 애당초 이라크 주재 한국공관에 입국신고를 하지 않아 당국의 대책 마련에 차질이 빚어졌었다.
물론 주 이라크 한국 대사관이 관할지역 내 본국인의 행방을 파악치 못한 것도 문제지만 본국 정부가 이라크 내 한국인들에게 수 차례 발표한 출국 권유를 김씨가 무시한 채 개별 행동해온 것도 문제인 것으로 지적됐다.
시애틀도 지리적으로 한국과 가까워 개인적인 방문은 물론 사업이나 학술활동을 위해 단체 방문하는 한국인들이 많지만 공관에 신고를 하지 않아 시애틀 총영사관이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총영사관의 한 관계자는 방문객들이 별 사고 없이 체류하다 귀국하면 문제가 없지만 신변에 만약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공관에 자료가 없어 신원파악부터 사고수습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시애틀에 유학간 딸로부터 한달 이상 연락이 없다며 한국의 부모들이 신고를 해온 적이 있지만 공관에 등록이 안된 상태여서 수소문하는데 시일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한국 외교 통상부는 해외 체류 한국민의 안전을 위해 90일 이상 체류자에 대해‘재외국민 등록 신고’를 의무화하고 현지 도착 후 30일 내에 공관신고를 규정하고 있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한국에 있는 재산권 행사를 위해 이 등록 의무조항을 준수하는 해외 체류자도 있지만 순전히 신변안전을 위해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공관에 신고하는 여행자도 있다”고 말했다.
재외 국민 등록 신고는 미 시민권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신고 시 여권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공관을 방문해야 한다.
신청 양식에는 △성명 △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적 △직업 및 소속기관 △병역관계 △체류목적 및 자격 △거주국내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돼있다.
/김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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