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재조치 발효 하루 앞두고 잠정 결정 발표
MS, 항소기간동안 장기적 금지명령 요구
유럽연합(EU)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한 반 독점판결과 관련된 끼워팔기 중단 등 제재조치를 잠정적으로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EU는 MS에 대한 제재조치의 발효를 하루 앞둔 27일 성명을 통해“재판절차가 진행중인 점을 감안, 제재조치를 잠정적으로 유예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MS가 유럽연합의 반 독점 결정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는 동시에 법원의 제재조치를 연기해달라는 요청한 것에 따른 조치로 분석된다.
EU는 지난 3월 MS에 반 독점 결정을 내리면서 미디어 플레이어 프로그램을 윈도즈 운영체제에서 분리하는데 90일, 경쟁업체와의 독점정보 공유에 120일의 시한을 각각 설정했다.
MS측은 이에 대해“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다른 업체들의 의욕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까지 침해하는 결정”이라며 강력한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MS는 유럽 최고재판소에 대해 관련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반 독점결정의 발효를 금지하는 보다 장기적인 명령을 내려주도록 요청, 앞으로 두 달 안에 청문회를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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